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1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모몽(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미용실 급여 정산·근태관리 서비스 “웨이지”(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매출자료 업로드 기반 급여 자동 계산, 명세서 생성, 근태 기록 등 회사가 웹사이트(wagey.co.kr)를 통해 제공하는 미용실 급여 정산·근태관리 SaaS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미용실 원장·대표, 그리고 원장·대표의 초대를 통해 연결된 직원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카카오 또는 Apple 계정 연동(소셜 로그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입 시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 직원 회원은 원장·대표가 발송한 초대 링크를 통해 서비스에 연결되며, 소속 매장의 급여·근태 기능 중 본인에게 허용된 범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출자료(엑셀) 기반 급여 자동 계산, 인센티브 구간·공제·원천세 계산, 급여명세서 생성 및 발송 보조, 직원 근태 기록·승인, 다호점 현황 관리.

2. 서비스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는 회원이 설정한 규칙에 따른 참고자료이며, 최종 급여 결정, 지급, 세무 신고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6조 (이용요금)

1. 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사가 별도 공지하는 요금에 따르며,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2. 요금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에 공지하며, 변경 요금은 다음 결제 주기부터 적용됩니다.

3. 회원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이미 결제된 이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정 및 위약금은 없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서비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원장·대표 회원은 직원의 개인정보(이름, 급여 정보, 근태 기록 등)를 서비스에 입력·관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회원은 매출자료 등 입력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중단 및 변경)

1. 회사는 시스템 점검,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면책)

1. 회사는 계산 결과에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정 지원하나, 계산 결과의 이용으로 발생한 세무·노무·법적 결과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잘못된 요율 설정, 부정확한 매출자료 입력 등)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개정: 가입·로그인 수단에 Apple 계정 연동 추가

2026년 10월 12일 개정: 이용요금 조항 변경(무료 제공 전환)